사진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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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층간소음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관리주체가 실제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한 사례는 13만 5232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만 5091건 ▲2018년 1만 8503건 ▲2019년 2만 3654건 ▲2020년 3만 4605건 ▲2021년 4만 33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9만 5219건이었다.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0.4%다. 다만 발부율은 2017년 75.8%, 2019년 70.2%, 2021년 67.2% 등 감소하는 추세다.

"아파트 흡연 좀 그만"…피해 호소 민원 5년새 3배 급증 원본보기 아이콘


민 의원은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빈발하는 원인을 세밀히 파악하고, 단지 내 관련 자치조직 활성화 등 입주민들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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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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