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빙기는 기계류…수입식품법상 신고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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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제빙기는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빙기 압류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카페 등에 팔기 위해 2013∼2020년 제빙기 8737대를 78회에 거쳐 수입했다.


세관 당국은 2020년 수입식품법에 따라 식품 등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신고 여부를 조사했고, A씨가 제빙기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자체 조사 후, A씨가 유통한 모든 제빙기를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창고에 있던 616대를 압류했다.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팔린 제빙기를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회수·폐기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압류처분까지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제빙기가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은 수입신고가 필요 없다는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을 적용받는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빙기는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에 해당한다"며 "이 규정에서 말하는 '기계류'란 동력을 써서 움직이는 장치를 뜻하고 제빙기는 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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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당 문언에서 곧바로 '대용량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물품에 한정된다'는 의미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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