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최대 750만원 지원
올해 1차 사업시 60쌍 신혼부부들 지원 받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경남 밀양시가 MZ세대들의 결혼 기피로 하나로 주목된 주택(전세)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 큰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끈다.
밀양시는 20일 혼인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난 9월 1차 사업 접수로 60쌍의 신혼부부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추가 신청은 이번 달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밀양시 동일주소지에 실거주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 임대주택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일, 자녀 수, 연 소득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150만원 한도로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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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시장은 “1차 사업에 이어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에도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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