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초과도 연2.3%"…토스뱅크, 파킹통장 금액 제한 다시 없애
10개월 만에 금액 제한 폐지
예금인상기 파킹통장 경쟁 의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토스뱅크가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연 2.3%(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20일 토스뱅크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인 '토스뱅크통장'의 2.3% 금리를 금액에 상관없이 오는 21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억원까지만 2.3%의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1% 이자만 지급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에도 금액 제한 없이 연 2% 이자를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금융당국이 토스뱅크의 가계대출 총액을 5000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수익원이 소진, 비용 부담을 느끼고 2개월 뒤인 올해부터 금액 1억원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시 금액 제한을 푼 배경은 경쟁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close 증권정보 323410 KOSPI 현재가 22,350 전일대비 100 등락률 -0.45% 거래량 460,929 전일가 22,450 2026.05.18 11:50 기준 관련기사 성장 주춤 카카오뱅크, 대출 外 무기 필요[클릭 e종목] 증시 심하게 출렁여도 '내 돈' 지키는 업종이 있다 [주末머니] 금감원, 카카오·토스·케이뱅크 소집…"IT 안정성 강화" 주문 나 케이뱅크가 최근 파킹통장 금리를 2.6%(한도 1억원까지 적용), 2.5%(한도 3억원까지 적용)까지 올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이와 함께 금융권 최초로 시도한 '지금 이자 받기' 기능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매일 고객이 원할 때 이자를 1회씩 받을 수 있어 일복리 효과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금 이자받기 기능은 토스뱅크 고객 약 210만명이 한 번 이상 이용했다. 이중 82.3%(173만명)가 상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출시 후 7개월간 고객들이 받은 이자는 총 141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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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토스뱅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출범 당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와 신뢰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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