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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56)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의지도 피력했다.


이날 오전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날 중으로 김 부원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혐의 등이 정리되면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전 부원장은 전날 오전에 체포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일당'으로부터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열리기 직전이었고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2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 등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우선 8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0일을 앞두고 최근 이와 관련해 검찰에 진술하면서 전날 체포와 압수수색이 급박히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 회유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수사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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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원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은 그를 발판 삼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본격적으로 정조준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자타공인 이 대표의 '복심'이기 때문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정치행보에 늘 함께 했다. 2010~2014년 성남시의원으로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대표의 시정활동을 지원했고 2018년 1월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이 대표를 돕기 위해 성남시의원 3선 출마도 포기했다. 두 달 뒤에는 캠프 조직총괄 자격으로 두 손으로 직접 이 대표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 등록시켰다. 이 대표가 도지사로 당선된 뒤에는 2019년 11월까지 경기도청 대변인으로 '입' 역할을 했다. 이달부터는 이 대표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일했다. 이 대표는 2019년 12월 김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가서 "(김 부원장은) 내 분신과도 같다"고 했고 지난해 10월 경기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측근은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도 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야당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총회에서 검찰이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건 정치가 아니라 탄압"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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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날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면서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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