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안양지청장 "김근식 재구속 사건 3번 보완수사 후 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성훈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18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씨와 관련해 "지난해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추가 수사하는 과정이 세 차례 반복됐다"고 재구속까지 이른 경과를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0년 고소된 사건의 수사가 지연된 이유를 묻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또한 김 지청장은 "검찰청(안양지청)에 최종 송치된 건 지난 7월이었다"며 "워낙 오래전 사건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난 후 고소됐기 때문에 어려운 수사였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겨우 일정 맞출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며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으냐'라는 질책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마무리 수사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권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청은 10월14일 김근식 출소 후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고 김근식의 의정부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가 허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며 "이미 (출소) 결정 다 내려놓고서 주민 반발 커지니 갑자기 구속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적시에 처리되지 않다가 법무부와 검찰의 곤혹스러움을 막는 데 이용된 것 같아 분노스럽다"며 "법무행정이 하루아침에 뒤집혀 처리하는 걸 보면 절차적 정의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앞서 안양지청은 출소 하루를 앞둔 김근식을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했다.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고 전날 출소할 예정이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또 다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