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빵공장서 20대 여성 소스 배합기에 껴 참변
어머니·남동생 부양한 ‘실질적 가장’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기업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전 6시20분께 경기 평택시 추팔공업단지의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씨(23)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낀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 생산라인에는 10여 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고 사고가 발생한 배합기에는 다른 직원 한 명이 더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배합기가 위치한 공간에서 갑작스레 비명이 들려 그곳을 찾은 작업자가 A씨 상반신이 배합기에 빠진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동시에 공장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어머니와 고등학생 남동생을 부양 중인 실질적 가장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곳에서 약 2년 전부터 근무했으며, 지난 7월 부모가 이혼하면서 A씨의 월급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지난 20년 동안 충남 천안시 한 상가의 작은 옥탑방에서 거주해왔는데 아버지는 오랜 기간 무직이었고 어머니는 거주 상가의 인쇄소에서 일했다. A씨는 일주일 단위로 주야간 근무를 번갈아 하는 교대 근무자였고, 이날 사고는 밤샘 야간 근무가 끝나갈 퇴근 시간 무렵 발생했다.
한편 사고가 난 공장에서는 불과 8일 전인 지난 7일에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었다. 당시 직원 B씨는 생산라인 기계를 다루다 손 절반이 20분 동안 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 고용노동부 조사도 함께 받게 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