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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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설계를 보완하느라 시공이 늦어진 건축사에 '보완시공'을 이유로 벌점을 준 것은 부당하다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건축사사무소가 B 공사를 상대로 낸 부실벌점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 사무소는 2017년 부산의 한 빌딩 설계용역 계약을 B 공사와 체결했다.


나선형 날개를 부착한 말뚝을 바닥 지지층까지 회전해 박아넣는 '헬리컬 파일 공법'이 지반 60m 이상 공사엔 최초로 적용됐다.

A 사무소는 B 공사 결정대로 '헬리컬 공법'을 반영한 설계도를 제출해 용역 업무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시공 전 감리에서 헬리컬 공법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당초 설계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A 사무소는 바닥 최하층 두께를 두껍게 해 2019년 최종 설계도를 다시 제출했다.


건물 준공은 예정일이던 2019년 9월보다 늦은 2020년 3월 이뤄졌다.


B 공사는 A 사무소가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구조물 보완시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건설사업 진흥법상 벌점 2점을 부과했다.


이 벌점이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 A 사무소는 시공 전 설계를 보완해 시공이 문제없이 이뤄졌으므로, '보완시공'에 따른 벌점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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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사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벌점 규정이 정하는 '보완시공'은 이미 시공이 이뤄진 후 이를 보강,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공 전 '보완설계'가 이뤄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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