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해양경찰서.

경남 사천해양경찰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오는 11월 25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및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천해경은 가을철 해양·수산 활동 증가에 따라 해양안전사고와 인권침해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서 지역 양식장, 어선 등에서의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낚시어선, 유·도선, 마리나 선박 등 다중 이용 선박 등 과적·과승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약취유인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을 자신이나 제삼자의 실력지배 아래에 두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AD

사천해경 관계자는 “인권침해 범죄 피해를 봐도 사법기관에 신고하기 힘들거나 스스로 인권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 코로나 완화국면으로 들어서며 해상시설 이용 안전불감증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주변에 관심을 갖고 인권침해나 안전 저해 관련 범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