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무고죄 송치 가닥…李 "법원에서 진실 밝히겠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하기로
이준석 "검찰, 기소결정 내리지 않을 것 확신"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오규민 기자] 경찰이 성 접대 의혹이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번 송치 결론은 경찰이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한 성 상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 전 대표는 관련 기사가 나오자마자 전면 부인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자신이 성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하자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김철근 당시 당 대표자 정무실장을 시켜 성 접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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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 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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