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법사위, '검수원복' 놓고 공방 "반헌법" vs "적법"
野 "검수원복, 반헌법적·위헌적 해석과 심사 받아 이뤄져"
이완규 법제처장 "부패·경제 범죄 유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적법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를 통과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였지만 이후 개정된 시행령에선 이러한 취지를 벗어나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고, 반대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국민의힘은 적법했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처장에게 "부패·경제 범죄 행위를 종전 대통령령 보다 넓혀도 행정재량권을 벗어난 건 아니다"라며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해도, 유형 분류와 범죄 선택에 대한 행정 입법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은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적법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처장은 "그렇다. 애초 2020년 패스트트랙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법이 입법상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원복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포괄 위임'에 관한 내용을 잘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검사의 수사권을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도 만들었는데, (검수원복 비판을 하려면 당시) 위임할 때도 부차 기준을 둬서 누구나 봤을 때 정확하게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는 다른 정책을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법률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며 "소위 '검수완박법' 시행 후에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에 의해 반헌법적인, 위헌적 해석과 심사를 받아 부패범죄, 직권남용범죄, 선거범죄를 (수사개시 범위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 심사가 반헌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제가 볼 때는 아주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부패, 경제 범죄 영역으로 정할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결국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다"라고 답했다. 이어 "시행령 내용을 보면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규정하려고 한 노력이 보인다"며 "적어도 (검찰수사권 개시 범위가) 부패범죄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쪽에선 시행령 개정이 입법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의) 입법자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게 지켜지는 형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한동훈 장관은 자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목적을 창설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이 처장은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할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진 생각은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박 의원은 "국회에서 표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워 의결하면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인가, 한쪽 정당만 의결하면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이 처장은 "(검수완박법)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정하라고 위임해놓고는, 그 위임을 조금 변경했다고 법을 위반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