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녹취로 'IRP 자동이체 등록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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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비대면채널 이용이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 연금고객관리센터 녹취 시스템을 통해 전화로 간단히 자동이체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상담원에게 본인확인 및 추가인증 단계를 거쳐 개인형 IRP 계좌의 자동이체 등록, 변경, 해제 업무를 의뢰하면 결과 및 약관을 고객에게 발송하는 식이다.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는 은퇴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형 IRP 계좌 보유 고객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체계적인 아웃바운드 상담도 제공한다. 세액공제, 운용(펀드)상품 상담, 자동이체 만기도래 안내 등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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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편리성 및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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