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가스 중독사고 예방대책 추진

가스 보일러. [이미지출처=경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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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소방본부가 ‘침묵의 살인자’에게서 도민 생명을 지키고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13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리는 일산화탄소(CO)와 이산화탄소(CO2)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경남 창원의 자동차 부품공장 변전실에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오작동으로 1명이 사망했고, 지난 9일엔 전북 무주에서 노모 생일에 참석한 일가족 대다수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참변을 당했다.


김종근 본부장은 “일산화·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 적극적인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모두 무색·무취라는 특성이 있다.


적은 양으로도 두통이나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세를 유발하며 심할 경우 질식할 수 있다.


공기 내 일산화탄소가 농도 1%를 넘으면 5분 내, 이산화탄소는 17%를 넘어서면 1분 내 사망에 이른다.


도 소방본부 출동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사고는 극단적 선택을 제외한 28건이다.


전체의 53%인 15건이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산업시설에서는 5건으로 18%를 차지했다.


소방본부는 날씨가 추워지며 가정용 보일러와 캠핑·야영장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책으로 ▲환기 잘 되는 곳에 보일러와 온수기 설치 ▲배기관 연결 부위 틈새 점검 ▲내열 테이프 등으로 벌어진 틈 막기 ▲내부 이물질 확인 및 제거 등을 당부했다.


캠핑, 야영장 등 실내에서 숯, 에탄올 화로, 부탄가스 난로 등을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환기하라고도 당부했다.


관계자는 “실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나 산소 농도측정기를 비치하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라고 전했다.


도 소방본부는 2001년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12건으로 13명이 사망하고 7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통한 질식·냉각 작용으로 화재를 소화하는 설비로, 주로 물로 불을 끄기 어려운 장소나 물이 닿으면 위험성이 커지는 전기·통신·전산실 등에 설치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예방하려면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방호구역의 대피로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점검·작업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위험성 ▲화재경보 시 대피 방법 ▲대피 장소 ▲수동조작함 조작 방법 ▲공기호흡기 착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산화탄소보다 위험이 적은 할론, 할론겐 화합물, 불활성기체 등의 저위험 소화 약제 사용도 권유했다.


관계자는 “질식, 독성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만큼 독성이 크지 않고 허용되는 노출 시간도 길어 신속하게 행동한다면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가스 중독사고를 막고자 ▲취약계층 대상 보일러, 전기, 가스 등 안전 점검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사업 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배부 ▲수동 조작함 보호장치 설치 ▲소화 약제 방출 시 냄새로 인식 가능한 부취제 첨가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 등을 할 계획이다.


가스계 소화 설비가 설치된 도내 813개 사업장과 소방시설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는 집합교육을 시행하고 안전 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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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난방기구 사용 시 배기구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할 땐 안전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고 대피로를 사전에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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