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휴대전화 넘기고 현금 받는 '내구제 대출' 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변종 불법사금융 가운데 하나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이다. '휴대전화 대출' 또는 '휴대전화 깡'이라고도 한다.
대출 조직은 먼저 전단이나 인터넷을 통해 내구제 대출을 홍보해 피해자를 모집한다. 연락이 오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제공한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몇 달 뒤 통신 요금과 소액 결제 대금 등이 포함된 수백만 원 상당의 요금이 청구된다. 자신이 휴대전화를 넘길 때 받은 금액보다 몇 배, 많으면 수십 배가 넘는 금액이 빚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 등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된다. 결국 피해자는 형사처벌까지 받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
실제로 경북 경주경찰서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100만원을 받은 뒤 866만원의 사기 피해와 함께 대포폰 개통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또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는 선불유심을 개통해주고 현금 45만원을 받은 피해자가 대포 유심 개통으로 형사처벌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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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자 올해 상반기 과기정통부, 통신 3사와 내구제 대출 폐해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리점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에서도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 수사관들이 내구제 대출과 대포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은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이라며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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