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공수처 국감… 감사원 '표적감사' 최대 이슈로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또 공수처가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과 공소유지 중인 '고발 사주' 사건, 공수처가 최근 개정한 여러 지침들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전날 고발한 감사원 표적수사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된 뒤 야당은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규정짓고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주장하며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특별조사국장·사회복지감사국장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최근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관련 각종 감사 건의 절차적 위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대통령 해외순방 사적 지인 수행 의혹,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봐주기 수사 의혹 등 공수처가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야당의 관심사다.
반면 '공수처 무용론'을 주장해온 여당 의원들은 출범 2년이 다 되도록 단 한 명도 구속하지 못하고 고작 3건을 기소하는데 그친 공수처의 부진한 실적을 지적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피고발 사건에 대한 무더기 입건·수사 등 공수처의 정치 편향성을 강력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처장 스스로 "이번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이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결국 손준성 검사에게 조차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던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질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공모했다고 판단했지만 직접 기소할 수 없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지만 검찰은 지난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해 공수처의 과잉·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위법한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조회 등 논란도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독소 조항'으로 꼽으며 폐지를 공약했던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와 관련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이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면 무조건 응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한 해당 조항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공수처는 최근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해 공수처장이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심의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만들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공수처 검사들의 잇따른 사퇴 배경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구축 지연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공수처는 검사 출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 입지가 매우 약해진 상태다.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수처를 업무보고 대상 기관에서 배제한 채 간담회로 대체했다. 당시 인수위는 법령상 제한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인수위에 단 한명도 파견 직원을 보내지 못하는 등 정권 교체 후 여러 가지 상황이 공수처에 불리해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인지 출범 당시 검찰 출신 검사 임명을 가급적 자제했던 공수처는 최근 부장검사 2명을 각각 강력통·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결국 관건은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입증하는 방법 뿐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편 이날 공수처 국정감사에 앞서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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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가능케 한 시행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법령 해석을 통해 정부 입장에 동조한 법제처의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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