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남성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최대 100만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남성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여성 장애인 가정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남성 장애인 가정에도 자체 예산을 들여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달부터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 장애인 가정에 태아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여성이 장애인일 때만 정부가 지원한다. 지역에서 남성 장애인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구, 유성구, 대덕구로 한정된다.
이에 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장애인 가정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확보해 지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시행은 이달부터다. 다만 올해는 기존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지원금과 동일하게 남성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태아 1인당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태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 후 실제 거주한 남성 장애인 중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가 유산·사산한 경우다.
신청은 출생일(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김기호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원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며 “지원금이 지역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