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특별교부금 부적절 집행 심각…최근 5년간 150억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150억원 가량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ㆍ도교육감'이 특별교부금의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2년 이상 미사용할 때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 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감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4)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2018~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교부'(교부금을 감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 65개 사업에서 44억원, 2019년 112개 사업에서 41억9000만원, 2021년 27개 사업에서 26억7000만원, 2022년 27개 사업에서 38억8000만원 등 특별교부금 150억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임의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내용을 (자세히)들여다보면 사업 물량 감소에 따른 '감교부'(교부금을 감액)도 일부 있었으나, 체육관 신설 사업에 이와 관련 없는 소파 및 비품 구입, 사업계획과 다른 공사비 지출, 집행잔액 불일치 보고 등 비상식적 예산의 무단 사용이 줄을 이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예산 집행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기교육청으로 인해 타 시ㆍ도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경기도에서 국비 15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예산의 마구잡이식 집행으로 인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예산을 교부한 단체가 용도와 절차를 어기고, 임의 사용할 경우 이를 반환하게 하고, 업무방해 혐의까지 따지는 것이 공공 예산"이라며 "반환 청구와 함께 업무감사를 진행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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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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