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수용’ 또다시 합헌?… 헌재, 공개변론
"보호기간 상한 규정도 없어"vs "강제퇴거 방해 시 보호기간 장기화"
헌재, 2014년 헌법소원 각하… 2018년 5(위헌) 대 4(합헌) 합헌 결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송환되기 전까지 보호시설에 사실상 ‘무기한 구금’ 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13일 열린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 조치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의 변론기일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은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으나 여권이나 교통편이 없어 즉시 송환할 수 없는 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첫 결정에서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각하했고, 2018년에는 5(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결정인 2018년 위헌 의견을 냈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선애 재판관이 이번 사건 심리에도 참여하고 있어, 앞선 결정과 달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집트 국적의 A씨와 방글라데시 국적의 B씨가 신청했다. A씨는 2018년(당시 17세)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지만 "어른을 데려와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체류 기간이 지나 강제퇴거·보호명령을 받았다.
B씨는 2017년(당시 32세) 입국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 신청을 해 기타 체류자격(G-1-5)을 부여받았다. 이후 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초청 행위로 입국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보호명령을 했다.
A·B씨는 각각 수원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적법절차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수원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은 두 사람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 제청 법원들은 이 조항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표현만 있고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 ‘무기한’ 시설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퇴거 대상 외국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면서도 체포·구속과 달리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A·B씨의 대리인단은 "심판대상조항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무기한 보호를 가능케 하고, 난민신청자는 강제송환이 금지돼 있음에도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송환을 위한 보호를 하고 있어 보호기간 연장승인제도, 이의신청은 실질적인 구제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은 "강제퇴거 대상자 본인이 강제퇴거 집행을 방해, 기피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보호 시간이 장기화할 수 있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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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변론에는 A·B씨 측 참고인으로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오정은 한성대 국제이주협력학과 교수가 출석해 출입국관리법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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