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파 성폭행 미수범, 13년 전 미제 사건 범인이었다
범행 수법에서 착안 … 검사 결과 DNA 일치
"선처해달라" 요청에도 징역 30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90대 노파를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붙잡힌 50대가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2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1)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A씨의 DNA를 분석하던 중 뜻밖의 결과를 확인했다. 미제로 남아 있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이다.
A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을 확인한 수사기관은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했다. 또 13년이 지났어도 인상착의 등을 피해 여중생이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사건의 범행도 A씨가 저지른 것이라고 보고 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한편, 이날 A씨 측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했고, 현재도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