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 점용, 미신고 영업'…경기특사경, 불법행위 10건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김포 등 5개 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A 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에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B 식당은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고, C 식당은 2021년부터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선의 선주인 D 씨는 본인 소유 선박에 그물코 제한 규정인 25mm보다 더 촘촘한 그물(그물코 11.5mm) 1통을 적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수산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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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다는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차단해 바다가 공공재의 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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