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도 같은 범행 저질러 집행 유예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BB탄 쏘는 범죄 늘어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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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BB탄을 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 25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인근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B 씨(27·여)에게 BB탄 총을 한 번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오른쪽 다리 정강이에 BB탄을 맞았다.


당시 A 씨는 화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BB탄 총을 조수석 창문 밖으로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받는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BB탄을 발사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행인을 향해 BB탄을 발사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대전에서 통영으로 가는 고속도로 남대전IC 근처에서 추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앞차 조수석에 BB탄을 발사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차량 창문이 내려져 있어 피해 차량 조수석 동승자가 팔에 비비탄 총알을 맞아 멍이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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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에는 전라북도 익산 일대에서 행인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쏜 30대 남성 C 씨가 붙잡히기도 했다. C 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익산 영등동 일대를 돌며 차 안 등 특정 장소에 숨어있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 다수는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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