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차안에서 강간한 20대男,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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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강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차량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태운 후 두 차례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1월 1~27일 사이에는 하루에 10분가량 발신자 표시제한 상태로 B씨에게 반복 전화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바꿨다.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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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첫 재판이 열리던 당시 방청석에선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얼굴을 무릎에 파묻은 채 숨죽여 울었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말하는 와중에 그의 눈에선 쉴 새 없이 눈물이 떨어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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