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학교 '일본해' 표기…'역사왜곡' 교과서 사용
38곳 중 12곳 '동해' 아닌 '일본해' 단독 표기한 교과서 사용
'독도' 대신 '다케시마'로 표기한 곳도 있어
국내 외국인학교 교과서에서 '동해' 대신 '일본해'로 적힌 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프랑스어로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는 모습.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2020년 기준 국내 외국인학교 12곳에서 '동해'를 쓰지 않고 '일본해'로 표기한 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곳은 '독도' 대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는 표현을 활용한 교과서도 쓰고 있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이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에서 받은 2020년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38곳 중 12개교(31.6%)에서 '일본해' 또는 '다케시마'를 단독 표기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동해' 대신 '일본해'만 표시한 교과서는 총 24권,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만 쓴 교과서는 1권이었다.
해당 조사는 2020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해 외국인학교 38곳, 외국교육기관 2곳 중 일본인 학교 2곳을 제외한 38곳의 교과서를 조사한 것이다.
여기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교과서를 쓰는 곳을 합하면 총 17개교, 해당 교과서는 총 51권으로 늘어난다. 이 중 6개교는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교과서만 활용했다. 두 종류 모두 쓴 학교는 6곳이며, 나머지 5개교는 '동해·일본해'가 병기된 교과서를 썼다.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한 교과서를 쓰는 외국인학교도 2개교(총 2권)로 조사됐다. '다케시마' 단독 표기까지 합하면 3개교 총 3권이다.
외국인학교는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나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내국인을 위해 설립된 학교다.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 초·중·고와 동일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국어와 사회(국사·역사 포함)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한다.
이번과 비슷한 지적은 2016년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후 외국인학교 대상 전수조사를 벌였다. 한중연도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통해 외국 교과서 개선 활동을 벌여왔지만 개선되지 않은 학교가 나오고 있다.
검인정(교과서 유형 중 검정 도서와 인정 도서를 줄인 말)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외국인학교는 주로 본국에서 쓰는 교과서를 사용한다. 또한 외국인학교 특성상 설립자나 해당 학교와 관련된 출신 국가와의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동해와 독도 오류 표기 시정과 바로 알리기 사업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과 예산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민관학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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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설명 자료를 통해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의 경우 본국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어 즉각적인 교과서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참고자료를 전달해 시정 협조를 요청하고 올바른 동해·독도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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