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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성희롱 당한 피해자가 전보 조치" 새마을금고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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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성희롱 당한 피해자가 전보 조치" 새마을금고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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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또 불거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국감에서는 경기도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진술했다. A씨에 따르면 3년 전 이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뒤 처벌을 요구했으나, 새마을금고 측은 A씨에게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부당 전보 조치 시켰다.

A씨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구두, 서면 진술 등으로 상세히 답변했는데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자신이 국정감사 참고인이 되자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시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의 비정상적 행태가 드러나고 있지만 극히 일부 사례만 밝혀지고, 빙산의 일각이다. 다른 지점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이사장을 잘못 만나면 그 아래 노동자들은 보호받기가 너무 어렵고, 문제를 크게 만들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문화가 횡행하다"며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의 상세한 감사가 이뤄지고,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과 환노위에서도 새마을금고 노동자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 직원, 이사장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갑질이나 성희롱이 재발하지 않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이 장관을 향해 공동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이 장관도 그렇게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는 여직원에게 밥짓기와 빨래 등을 시키는 직장 내 갑질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대해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에 나선 바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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