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연륙 섬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 이끌어

연륙 섬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사라진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신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연륙 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연륙 된 섬 지역에 뚜렷한 근거와 체계 없이 부과해온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택배 3사(CJ, 롯데, 한진)에 폐지할 것을 요구, 지난달 30일 ‘추가배송비 부과하지 않겠다’ 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섬 지역의 택배 서비스는 연륙 전에는 기상 여건과 선박 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뤄졌지만,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 설치를 통해 24시간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 여건이 개선되어 비용 절감이 가능함에도 최고 7000원까지 도선료 등을 추가배송비로 징수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31일 국가권익위는 연륙 된 섬 지역 추가배송비 책정과 부과의 문제점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라는 조치안을 포함해서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 정부 각 부처에 권고한 상태다.

서삼석 의원은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도 택배비 정상화 움직임이 섬 주민들의 바람만큼 신속하지 않자 10월 6일에 있을 예정인 해양수산부 국정 감사일에 전국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택배 3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연륙 된 섬 지역 택배비 추가배송비 문제를 제기하고 폐기 요구할 계획이었다.


수차례에 걸친 의원실과 택배 3사와의 간담회 결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당장 10월 1일부터, CJ대한통운, 한진택배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신안군을 비롯한 연륙 된 섬 지역 전체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이번 택배 3사의 폐지조치는 택배집배점 및 택배기사님들에게 추가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전제로 한 의원실의 요구를 포함해 택배 3사가 수용한 결과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택배 추가배송료 폐지로 인해 전남 19개 섬을 비롯한 경남, 전북, 충남 지역의 연륙 섬 주민들이 택배비로 차별받지 않게 됐다”고 말하며 “택배 3사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사들은 협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며, 더 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연륙이 안 된 섬 지역 택배가 더 큰 과제다. 섬 지역에 추가 부과되는 도선료의 정부 지원 등 섬 지역 택배 해상운송비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며 “오는 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해수부에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AD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5년 472개였던 유인도가 2021년 465개로 줄어들 정도로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섬에서 사는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애국자인데 보상은 고사하고 택배비 차등과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gabriel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