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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비창업자' 운영 궁금증 해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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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상 역량 강화 무료교육' 실시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부터 계약시 유의사항, 노무관리 및 분쟁조정 방법 등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비창업자' 운영 궁금증 해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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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5일 서울시는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개인사업자로 점포 운영경험이 길지 않거나 별도의 교육 기회도 많지 않아 법령에 대한 인식이 낮고 또 불합리한 처우를 당해도 구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맹점 창업과 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27일 진행되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실무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선다. 교육내용은 가맹점주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등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맹점 인력 관리 ?가맹점 경영기술 등을 위주로 진행,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계약 및 운영 관련 피해 시 분쟁조정 및 구제 수단 등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과 가맹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법령 등 자칫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교육을 통해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법규범 및 실제 매장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가맹사업 운영과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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