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체 가이드라인 위반"
약사회, 행정처분·고발조치 의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도 요구
국정감사 닥터나우 대표 증인채택

비대면 진료 플랫폼.[사진제공=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플랫폼.[사진제공=닥터나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법제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비대면 진료 도입에 반발해온 대한약사회가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조치에 나선 가운데 다가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4일 약사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2개 업체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의뢰했다. 약사회는 이들 업체가 약사법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가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약국 명칭 불법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을 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또 현재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즉각적인 종료도 요구했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엔데믹을 준비하는 가운데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 바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라며 “방역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단계로 조정하고, 허울뿐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현재까지 누적 3000만건 이상 이뤄지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에 조력했다. 이에 따라 정식 법제화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유관기관 등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 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맞춰 플랫폼 업계도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8월 정식 공고된 이후 자체적인 준수 노력을 이어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소속 회원사들의 의약품 배송비 면제를 즉시 중단하는 한편, 비회원사에도 가이드라인 준수 요청 협조문을 발송했다. 협의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보건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보건의료 시장 질서 유지, 의약계와의 상호 협력 관계 구축 등에 힘쓰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AD

그러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광고 문제 등을 두고 약사회가 다시 강공에 나서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다가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복지위는 주요 증인으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를 채택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플랫폼 의료광고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