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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6일부터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확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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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17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태 보유자 접수 시작
신청 규모 25조원 미달일 경우 주택가격 요건 높여 2단계 접수 진행 예정

안심전환대출, 6일부터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확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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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확대된다.


3일 금융위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4억원 이하 주택 대상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신청 규모가 공급 규모인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을 받았었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이번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접수는 6일부터 17일까지(주말·휴일 제외) 5부제+α로 진행된다. 끝자리 4·9번은 6일에 5·0번은 7일, 2·7번은 11일, 3·8번은 12일, 1·6번은 13일에 접수를 할 수 있고 14일과 17일에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취급대출은 기존대출 은행에서 신청·접수하면 되며 기타은행과 제2금융권 취급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출은 사전 안내 전인 8월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되며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하게 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되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 등 총 4개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1bp=0.01%) 인하해 3.8~4.0% 적용한다.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은 55bp 인하해 3.7~3.9%를 적용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및 추후 안심전환대출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보유 대출의 대출기준금리(코픽스, 금융채 등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리) 종류 및 금리 조정주기와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서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추후 금리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담대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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