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 ℓ당 1700원 초과하면 초과분의 50% 지원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 등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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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화물차와 버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이 12월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개정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 등이다.


하지만 국내 경유가격이 1분기 대비 15.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자 운송·물류 업계의 부담을 고려,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를 통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연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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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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