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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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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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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로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 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뒤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고, 예탁결제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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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국내 주식시장에선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도입에 대한 요구를 키워왔다. 미국 등 외국 사례,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은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에 대한 관심을 더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국내외 소수 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으며, 예탁결제원은 정책지원을 위해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월 증권사와 공동으로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시스템 분석·설계(’21.11∼’22.2월) △시스템 구현(’22.2∼5월) △단위ㆍ통합ㆍ참가자 테스트(’22.6∼9월)를 거쳐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지원 시스템을 선보였다. 특히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증권사 대상으로 워킹그룹을 운영(총 7회 개최)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시스템 완성도를 높였다는 것이 예탁원의 설명이다.


예탁원은 이번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를 통해 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증권시장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 인하로 우량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쉽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탁원 측은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 투자가 가능해져 적금과 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주식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증권사는 금액 단위 주식매매, 투자금액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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