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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의원, ‘尹 비속어 논란’ 보도 MBC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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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표 명예훼손·위계의한 업무방해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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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6일 오전 9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허위 방송을 한 MBC 박성제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튜브 채널 MBC NEWS에 지난 22일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 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고 이후 최초보도를 했다”며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명을 통해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입법부는 ‘의회’라고 부르지 ‘국회’라고 부르지 않는 점과 미국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보도는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MBC 보도에 의해 위계로써 윤 대통령 해외순방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봤다. 그는 “국익을 위해 순방 중이었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특정 자막을 넣어 의도대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MBC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주변 참모진에게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이후 보도에 대해 김 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당시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 했으며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 장관도 다음 날 “상식적으로 대통령께서 미국을 비난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국회에 ‘내용을 잘 설명해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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