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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에 피 흘리는데…경찰은 이름·생년월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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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리하게 사건 내용 문의한 것 아냐"

동두천경찰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동두천경찰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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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났다.


한 30대 남성이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당시 출동한 경찰이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에만 급급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현장을 찾은 점 등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사장과 직원 들을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직원 B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A씨는 가족과 함께 이 정비소에서 엔진오일 교체 등 정비를 했다. 이후 그는 오후에 다시 카센터를 찾아 "엔진오일을 교환해 달라고 한 적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다가 느닷없이 흉기를 꺼내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날 경찰 초동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를 흘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경찰은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질문하기에 바빴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2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얼굴에 부상을 입은 B씨는 "누가 봐도 다쳐서 앞쪽 입 쪽으로 이렇게 지혈하고 있는 정도인데 (경찰이)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런 거를 물어봤다"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나"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계자는 23일 "경찰관이 현장도착 당시 피해자가 수건으로 지혈을 하고 있었고 의식이 있으며 혼자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출동중인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전 경찰의 추가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만 물어본 것"이라며 "무리하게 신원정보나 사건내용을 문의한 것은 아니었고 인적사항도 피해자가 답하지 않아 옆의 동료 여직원에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얼굴과 목에 심한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6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공격받았던 또 다른 피해자 이 정비소 사장 C씨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를 진단받기도 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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