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지원 중심에서 일·생활 균형 강화
연차사용률, 가족돌봄휴직·휴가 이용 등도 평가지표에 포함
출산·양육 대상자 없는 중소기업, '자녀교육지원' 심사지표 활용
연말까지 개선안 확정, 2023년 4월 심사부터 개선안 적용

'가족친화인증' 개선한다…연차·가족돌봄휴가 등 '가족지원제도'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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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가족친화인증 기준에서 근로자·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연차사용률이나 가족돌봄휴가 이용률 등을 세부 지표가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가족친화 기업 등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가족친화기업과 학계, 현장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여가부는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표를 개선해 일·생활 균형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2008년 직장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됐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기업 수는 지난해 기준 4918개다.


인증기준 개선안은 '근로자와 부양가족 지원제도'(10점)를 신설하고 세부 평가지표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이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고 세부 평가지표에는 △연차사용률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이용 △근로자·가족 건강지원제도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지표를 신설한다.

중소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서도 가족친화제도를 촉진하기 위해 출산·양육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평가 가능한 항목의 점수를 비례·환산해 점수를 자동 부여하던 기존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자녀출산·양육 지원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 지원'을 심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3년 4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부터 개선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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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통해 1인가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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