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단가 380원 정도 인상 합의도

2023년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학교 급식비 분담액. [이미지출처=경상남도, 경남교육청]

2023년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학교 급식비 분담액. [이미지출처=경상남도,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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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학교 급식비 등 교육경비 분담률에 관해 진통을 겪던 경남도와 도 교육청이 21일 합의를 마쳤다.


경남도와 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학교 급식비 분담률을 2023년도에 한해 5 대 5 비율로 조정했다.

급식단가는 그동안의 지속적 인상 요구를 반영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전년 대비 12%인 380원 정도를 올리기로 했다.


두 기관은 2023년 학교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 관련 경비 조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3차례의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와 담당 부서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21일 실무협의회 단계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교육경비 분담률 조정은 지난 7월 시장 군수 정책회의 당시 시·군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급식비 분담률 조정 건의, 두 기관의 재정 불균형에 따른 도의회의 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대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반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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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 결과는 오는 27일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 박완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확정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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