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장관 여성혐오 범죄 선긋기 발언 논란에
여가부 "여성혐오 여부 논의 필요하다"
진보당·녹색당 등 "현실부정하는 김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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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살당한 사건에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지속되자 여가부는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일 여가부 정례브리핑에서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여성혐오 범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학계나 다른 여성계에서도 정의에 대해 논의를 한번 더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16일 신당역 추모공간을 찾은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더 기하고 엄중 처벌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가부는 16일 스토킹범죄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연계 강화, 사건통보시스템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경희 여가부 권익보호과장은 "각 부처와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서 부처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지적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긴급·응급조치 기간이 1개월, 잠정조치는 최대 6개월로 짧고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을 접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강력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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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여성연대와 진보당과 녹색당 등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당역 살인 사건은 성폭력이 집약된 여성혐오 범죄"라며 "현실을 부정하는 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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