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파업에 날개 다는 셈
민·헌법 재산권 보장과 배치
사회적 약자 피해도 우려돼

이동근 경총 부회장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되면 거부권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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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노란봉투법은 국가의 근간인 자본주의 체제와 헌법을 흔드는 법입니다. 만약 야당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습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해도 그 손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부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경총회관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전 정부의 노동 친화적 정책 기조를 거치면서 현재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강성 파업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고, 이 경우 노조원이 아닌 근로자도 함께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그 손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골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와 기업들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불합리하지만 ‘사고를 줄이자’는 입법 취지 자체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기업과 노동자, 국가적 측면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이라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침해 요소가 강하다고 비판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23조와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750조와 정면 배치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노동 이슈를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어긋나는 것이며,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또한 법안 통과가 사회적인 약자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조는 파업으로 인해 아무런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경한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 조합원이나, 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는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와 함께 피해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계획도 밝혔다. 여당도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여야 간 협치와 상생 저버린 채 각종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법안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조선업 원하청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자리 잡지 못한 데는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원하는 바를 쟁취하겠다는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불법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공권력 행사 등 불법 상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관행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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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와 같은 법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조선업 기능인력 훈련센터 건립 등 지원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좌우할 숙련공 육성과 인력난 해결을 위한 신규 기능인력을 배출하여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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