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조정에 6일간 3주택… 法 "수천만원 양도세 부과는 부당"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잔금일을 앞당겼다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했는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12월12일 A씨는 10여년간 거주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15억6000만원에 팔면서 약 12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이듬해 세무당국은 A씨 측이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3678만7400원으로 고쳐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새로 이사할 집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영등포구 아파트) 주택 잔금일을 앞당긴 것"이라며 "양도일 기준 형식적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했지만, 사회통념상 6일간 3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주택 매도·취득 과정에서 잔금일을 3개월 후로 미리 정했다가 대체주택 매도인 측 사정으로 잔금일을 그 해 12월6일로 정했고, 대체주택 잔금일에 맞춰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들에게 잔금을 더 일찍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최종 잔금일이 앞당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판사는 우선 "양도 당시 원고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할 법령이 없다"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 주택의 매도인·매수인과의 일정을 조율하고, 간단한 내부공사를 하려고 불과 6일 동안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했던 기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는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음이 분명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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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당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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