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간 고속路', '제3경인 고속路', '일산대교'

일산대교 요금소 [고양시]

일산대교 요금소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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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의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에 규정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추진함에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

이에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은 2300원이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9월 9일 오전 0시부터 9월 12일 자정까지 총 96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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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약 18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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