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전세사기 엄정 처벌…'벌금형 없앤다'
정우택 의원 "1년 이상 징역형, 강력한 경고 필요"

부동산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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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오규민 기자]세입자를 울리는 전세사기범에게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이종배, 이태규, 강기윤, 지성호 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아시아경제 7월 28일 '[단독] 전세사기 5000만원 이하·다세대주택 서민에 피해 몰렸다' 참조

전세사기의 경우 청년·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되므로 벌금형을 없애고 유기징역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컴퓨터 등을 사용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1년 이상 징역형을 통해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대책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찰도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깡통전세 사기 방법으로 10억 원 상당을 챙긴 임대업자 등 5명의 피고인에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대업자에는 징역 5년이, 함께 기소된 건축업자 등 3명과 공인중개사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라며 "이로 인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거나 재산 대부분을 상실해 정신·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50여명, 피해금액 35억원에 이르는 이른바 대구 ‘깡통전세’사건의 경우 지난해 4월 1심에서 임대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부동산중개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사기를 포함한 재산범죄는 범죄로 인한 손해보다 이익이 컸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라며 "범죄로 인한 비용이나 손실로 볼 수 있는 처벌이 확실·신속·엄격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있으며 징역형 등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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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세 사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반면 약취 및 강탈하는 강자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사기 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추징하거나 그에 상응한 형벌을 가중한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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