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김밥·분식 배달음식점 22곳 적발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2500여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8~12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분식 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2582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0.9%인 22곳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영업시설 무단멸실(3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위생모 미착용(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한 뒤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 및 판매하는 김밥 297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5건에서 식중독균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대장균 기준위반 3건,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위반 2건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분기별로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해왔다. 올해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에 이어 이번에는 하절기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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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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