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우정청, 소상공인 대상 국유재산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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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전남지방우정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유재산 사용자 대상 임대료 인하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 중소기업의 경우 임대료의 최대 4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46개 업체 3억2000만원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총 61개 업체가 9억200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전남지방우정청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 기준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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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관호 전남지방우정청장은 1일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해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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