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등 종부세 부담 완화 합의…특별공제는 불발
본회의 앞두고 전격 합의
조특법 개정안은 끝내 이견 못 좁혀
박대출 "올해 집행 조건으로 처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보령 기자]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1일 전격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견해 차이를 보여 온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기재위원장 박대출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된 조특법 관련한 부분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조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애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 원으로 기존 11억 원에서 3억 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 견해를 표하자 협상 과정에서 특별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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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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