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13일까지 모든 선박 대상으로 해·육상 입체적 단속 시행

목포해경이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자료=목포해경

목포해경이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자료=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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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 기간 관내 해상에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내달 8일부터 13일까지 경비함정 및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해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입체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으로는 조업 어선을 비롯해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화물선,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이다.


해경은 앞서 9월 1일부터 7일까지 해양 종사자와 국민을 상대로 음주 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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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며 “추석 연휴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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