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가족인데" 고액 사망보험 사기 가해자 62%가 가족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2015년 주부인 B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후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씨는 사치성 소비로 보험금을 탕진하게 되자 재혼 후 또 다른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음식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살해 후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씨는 동일 수법으로 시어머니를 살해했고 자녀는 중태에 빠트렸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가해자의 62%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1억원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뒤를 이어 내연관계와 지인관계, 채권관계가 각각 8.8%를 기록했다.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6.5%, 주부가 23.5%, 자영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5.9% 순이었다.
가해자의 연령은 60대 이상이 35.5%, 50대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가해자 성비는 여성 51.5%, 남성 48.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범행 수법은 흉기나 약물 살해가 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이 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이 19.4%였다.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으로 자택, 도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과 주부가 각각 22.6%, 서비스업이 16.1%, 자영업 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었다.
피해자의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 35.5% 보다 높았다.
연령은 60대 이상 및 50대가 각각 29.0%,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등으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였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62만원)에 가입돼 있으며 가입후 5개월 내 사망했고 사망보험금은 7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월평균 62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100만원 이상은 20% 수준이었다. 보험가입 후 평균 158일(5개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절반 이상(54.8%)이 계약체결 후 1년내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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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 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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