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95%가 노동법 위반
498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실시
470개소(95%)가 노동관계법 위반
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6.23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498개소 중 95%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돌봄업종 340개소,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등 4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70개소(94.4%)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가 적발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는 2252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2249건은 시정 조치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독 대상 사업장 498개소 중 48개소(9.6%)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위반 사업장 직원들이 주52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주당 평균 6.4시간으로 집계됐다. 특히 돌봄 업종 340개소 중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8개소는 주당 평균 9.7시간을 추가 근무했다.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중 40개소는 주당 평균 5.8시간을 초과 근무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감독 대상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주된 배경은 작업장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 있었다. 돌봄 업종의 경우 주요 위반 사유로 '교대제 근로자 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확진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 '감사 준비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이 꼽혔다. 지역별 취약업종은 위반 사유로 '발주 물량 폭증', '상시적 구인난',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을 들었다.
또 감독 대상 사업장 498개소 중 193개소(38.8%)는 직원들에게 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고용부가 적발한 193개소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품은 약 17억원에 달했다. 돌봄 업종과 지역별 취약업종 체불액은 각각 5억5000만원, 11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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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주52시간제 개편 의지를 시사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지만 근로자 1~2명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당 사례와 같이 법을 위반한 경우 현행 근로시간 규제 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간헐적·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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