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 175명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이번 시행령 헌법과 법치주의, 의회주의 부정하는 초법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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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야권 의원 175명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인 행위"라면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6일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김성원 의원, 이수진 원내대변인 등은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이 같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앞서 법무부가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 내용 중에 "법무부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 등이 ‘법률상 열거된 경우 외에는 수사 개시를 금지’하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권·기소권을 침해한다고 주장이 있다"면서 "검찰청법의 내용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인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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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국회가 개정한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는 대통령령을 입안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법률을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헌법 제75조에 명백히 위반됨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인 행위"라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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