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조사 5시간 만에 종료…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3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50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나와 귀가했다. 경찰에 출석한 지 5시간여 만이다.
김씨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했나", "법인카드 사적 이용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라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에 탑승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이날 출석에 앞서서도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김씨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정 시점은 이달 내가 유력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 의원과 김씨, 배씨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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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를 비롯한 여러 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기도청 및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각각 차례로 압수수색하고, 핵심 인물인 배씨와 공익신고자 신분인 최초 제보자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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