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내달 8일까지 한우 암소, 돼지 출하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석 성수기 동안 출하를 촉진해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한우 암소 수수료 지원기간은 전날부터 내달 8일까지다. 이 기간에 한우 암소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0만원을 사후 지급한다. 지원기간 중 한우 암소를 출하한 농가는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출하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내달 30일까지다.

전국한우협회에서 신청서를 취합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한다.


돼지의 경우 '1+, 1, 2등급'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한다. 돼지 성별 등은 무관하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한우와 마찬가지로 전날부터 내달 8일까지다. 해당 기간에 돼지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만원을 사후 지급한다. 수수료 지원 신청 자격은 '실제 돼지의 소유주'로 한정된다.

지원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시·군·구(해당 농장이 있는 관내 지자체에 신청, 도축장이 있는 지자체가 아님)에 추석 이후인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돼지 출하 수수료의 총예산은 87억원(87만마리 규모)이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출하수수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장이 소재한 관내 시·군·구나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 문의 후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서 신청서를 취합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오는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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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추석 성수기는 가격이 높아 국민부담이 커지고, 추석 이후에는 축산물 가격이 하락해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수수료 지원을 통해 추석 전 출하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고, 추석 이후 공급 과잉을 방지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이니 농가에서는 추석 성수기에 적극적으로 한우·돼지를 출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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