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위해요소 등장'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경호구역 확장"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
경호처 "전직대통령 경호 강화 및 평산마을 주민 고통 고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오전 언론에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한 것"공지했다,
경호처는 이어 "이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에 따라 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과 함께 경호구역 내에서는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 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소란을 피워온 A씨(65)가 지난 16일 오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15일 사저 인근으로 산책을 나왔을 당시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을 한 혐의, 지난 20일 공무원들의 시위 텐트 철거를 목적으로 한 행정대집행 중 가위로 마을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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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울산지법은 18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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