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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 전 PCR 받았더니" … 음성확인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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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해외유입 하루 633명
대충 검사하고 비용만 챙겨
입국 전 검사 무용론 제기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입국자전용 검사센터가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입국자전용 검사센터가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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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가족과 함께 괌으로 여름휴가를 떠난 A씨(32)는 귀국 전 현지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찾았다. 국내에서 검사를 받을 때처럼 면봉이 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개를 뒤로 젖혔지만, 의사는 A씨의 코에 검사용 면봉을 살짝 넣고 한두번 휘적인 뒤 검사가 끝났다고 했다. 혹시라도 여행 중 코로나에 감염돼 귀국하지 못할까 마음을 졸이던 A씨는 다음 날 음성 통보를 받고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동시에 과연 검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불안감도 들었다. 귀국 다음 날 국내 보건소에서 받은 PCR에서 음성이 나온 후에야 안심할 수 있었다.


지난주 여행사를 통해 터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B씨(50) 역시 국내로 돌아오기 전 현지에서 받은 PCR 검사 방식에 고개를 갸웃했다. 한국인 단체관광객이 저녁식사를 하는 식당에 검사소 관계자들이 찾아와 입안 앞쪽을 한번 훑는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해 가더니, 다음 날 아침 음성을 통보해 왔다. B씨는 "국내에서 PCR 검사를 받을 때면 면봉을 코 속이나 목 안 쪽까지 깊게 찔러 불편하기까지 했는데 너무 다른 검사 방식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다"며 "개인당 50유로(약 6만7000원)나 주고 형식적인 PCR 검사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또다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하는 방식이 과연 방역 효과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출장과 여행 등으로 해외를 오가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현지에서 받아야 하는 PCR 검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사가 허술하게 진행되다 보니 기내 확진자 탑승을 제한하는 효과가 없는데다, 한국인들을 상대로 음성이 나오도록 대충 검사하고 검사비용만 챙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는 633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21일까지만 해도 해외유입 확진자는 하루 1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6월 이후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이달 10일(605명)에는 600명을 넘어섰다. 이달 입국자 대비 확진율은 1.3%로 높아졌다.


해외에서 들어오기 전 현지에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음성이 나와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만일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현지에서 10일 경과한 후, 40일 이내에 입국이 가능하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채 감염돼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 귀국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 추가로 체류비용 등도 부담해야 한다. 여행사 역시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감수해야 하고, 해당 국가로서는 확진자가 자국에 남는 부담이 있게 된다. 결국 모두에게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음성이 나오도록 검사 시늉만 하는 등 각종 꼼수가 성행하는 이유다. 인터넷 여행카페 등에선 검사가 느슨한 검사소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위조된 가짜 음성확인서가 거래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다녀온 C씨는 "현지에서 진단 시약도 없는 키트를 사용해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것을 봤다"며 "형식적인 검사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입국 전 검사' 무용론도 제기된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PCR 검사를 면제하거나 입국 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올 3월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재유행이 진행 중이고 해외유입 확진자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음성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고발돼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외에서 부적절한 음성 확인서 발급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여행업계에 대리검사 등이 불법임을 안내할 것"이라며 "출국자에게도 문자를 통해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준수하고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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